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총정리|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35세 미만 새 제도까지

“제가 먼저 그만둔다고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이야기는 ‘내가 스스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단순한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렇다고 자진퇴사 = 무조건 실업급여 불가는 아닙니다.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건강 문제, 육아, 회사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처럼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26년에는 정부가 일정 기간 근무한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적용하는 새로운 제도까지 추진하고 있어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기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2026년 8월 18일 기준 최신 업데이트
정부가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게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새 제도가 시행된 것은 아니며, 최소 근속기간·지급기간·정확한 지급액·시행일 등 구체적인 기준도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퇴사를 판단할 때는 기존 실업급여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 나는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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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기본 원칙부터

구직급여는 단순히 ‘직장을 잃으면 받는 돈’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뒤 다시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상용근로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직 전 일정한 기준기간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따라서 단순히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뒀어요.”
“잠깐 쉬고 싶어서 퇴사했습니다.”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먼저 사직서를 냈습니다.”

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현재 제도상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자발적퇴사인데도 실업급여가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사 사유 핵심 판단 포인트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임금체불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금체불 등이 발생했는지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근로계약서, 체불 관련 신고자료
근로조건 저하 채용 당시 또는 기존 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졌는지 근로계약서, 변경 전후 급여·근무조건 자료
최저임금 미달 실제 지급된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시간 기록
과도한 연장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여부 출퇴근기록, 근무표, 업무메신저, 급여명세서
직장 내 괴롭힘 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신고기록, 문자·메신저, 이메일, 회사 조사자료 등
성희롱·성폭력 본인의 의사에 반한 성적 괴롭힘 등이 있었는지 신고자료, 메시지, 조사결과 등
사업장 이전·전근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지 사업장 이전자료, 지도·교통시간 자료
배우자·가족과 동거를 위한 이사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졌는지 주민등록 관련 자료, 배우자 재직자료, 통근시간 자료
가족 간호 부모·동거 친족 등을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고 회사가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았는지 진단자료, 가족관계자료, 휴직 요청·회사 답변
질병·부상 기존 업무 수행이 어렵고 업무전환·휴직도 불가능했는지 의사 소견서, 휴직·업무전환 요청자료, 사업주 의견
임신·출산·육아 업무 지속이 어렵고 회사가 필요한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는지 휴직 신청자료, 회사 답변, 가족관계자료 등
중요합니다.
위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퇴사 경위와 발생 기간, 회사의 대응, 제출된 증빙을 토대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1. 임금체불 때문에 자진퇴사했다면?

임금체불은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를 알아볼 때 대표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유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일정 기간 이상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 판단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월급이 늦게 나온 적이 있다”는 말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체불 기간과 금액 등을 확인한다는 점입니다.

퇴사 전 챙겨두면 좋은 자료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통장 급여 입금내역
✔ 회사와 임금 지급 문제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이메일
✔ 노동청에 신고했다면 관련 접수자료

2. 몸이 아파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안 좋아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중요한 것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회사의 사정상 업무 종류를 바꾸거나 휴직하는 것도 어려워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의사의 소견과 사업주 의견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 퇴사 전에 특히 중요
가능하다면 진단서나 의사 소견만 확보하고 바로 퇴사하기보다는 회사에 업무전환·휴직 등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문서나 이메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허리질환 때문에 중량물을 계속 드는 업무를 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데 회사에 가벼운 업무로 전환하거나 휴직할 수 있는지 요청했지만 회사 사정상 불가능했다면 이러한 과정 전체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육아 때문에 자진퇴사하면?

아이를 돌봐야 해서 퇴사했다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무조건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법령에서는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와,

“육아 때문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워 회사에 휴직 등을 요청했지만 사용할 수 없어 결국 퇴사했습니다.”

는 실업급여 판단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육아를 이유로 퇴사를 고민한다면 퇴사 전에 회사의 휴직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그 과정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회사 이전 또는 이사로 출퇴근이 멀어진 경우

자발적퇴사 실업급여에서 많이 검색되는 것이 바로 왕복 3시간 기준입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하는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에서 말하는 통근 곤란의 대표적인 기준은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사업장까지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동차로 이동하면 오래 걸린다는 것뿐 아니라 대중교통 등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과 실제 통근시간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서울에서 먼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대중교통 기준 편도 1시간 40분, 왕복 3시간 20분이 걸리게 됐다면 통근 곤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근무지 이전으로 함께 거주하기 위해 이사하면서 기존 회사까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역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퇴사 직전에 처음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 괴롭힘이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 회사에 신고한 자료
✔ 인사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 문자·메신저 등 객관적인 대화 자료
✔ 회사 조사 결과
✔ 관련 기관 신고자료

다만 개별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실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실업급여 인정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6. 부모님이나 가족 간호 때문에 퇴사한 경우

부모나 함께 사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의 사정으로 필요한 휴가나 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아프다 → 바로 퇴사

보다

가족에게 장기간 간호가 필요하다 → 내가 간호해야 한다 → 회사에 휴가·휴직 등을 요청했다 → 회사에서 허용하기 어려웠다 → 결국 퇴사

라는 과정입니다.

자발적퇴사도 180일을 채워야 할까?

네.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의 기본적인 고용보험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 = 단순히 입사일부터 6개월이라고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달력상의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 5일 근무자라면 6개월을 근무했다고 해서 반드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직하기 전에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전 직장 근무기간도 합산될까?

경우에 따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최종 이직한 회사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기간이나 이전 구직급여 수급 여부 등에 따라 합산되지 않는 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실제 가입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발적퇴사라면 사직서를 쓰기 전에 이것부터 챙기세요

자진퇴사 실업급여에서는 퇴사 사유만큼 중요한 것이 증빙입니다.

핵심은 “왜 그만뒀는가?”뿐 아니라 “계속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사유 확보해둘 자료 예시
임금체불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근로계약서, 신고자료
건강 문제 진단서·의사소견, 업무전환 또는 휴직 요청자료
육아 육아휴직·휴가 요청자료, 회사 답변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자료, 주소 변경자료, 지도·교통시간
직장 내 괴롭힘 회사 신고내역, 메시지, 이메일, 조사결과 등
가족 간호 진료 관련 자료, 가족관계자료, 회사 휴직 거절자료
가능하면 퇴사 전에 확인하세요.
이미 회사를 그만둔 뒤에는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직서에는 무엇이라고 쓰는 게 좋을까?

실제 퇴사 사유와 사직서에 적힌 내용이 다르면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건강 문제와 회사의 업무전환 불가 때문에 퇴사했는데 사직서에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퇴사합니다.”

라고만 적혀 있다면 실제 퇴사 경위를 추가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퇴사사유를 기재하기보다는 실제 퇴사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실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단계. 회사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합니다.
2단계.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3단계.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4단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받습니다.
5단계.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6단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을 신고합니다.
7단계.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직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직사유뿐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평균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수급자격과 급여 산정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까?

현재 일반적인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현재 일반적인 지급기간은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 × 60% × 몇 개월

로 계산하면 실제 지급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하한액이나 개인별 소정급여일수도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고용24의 실업급여 관련 안내와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직급여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의 수급기간 안에서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했다고 해서 그만큼 지급기간이 뒤로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퇴사하고 거의 1년이 지난 뒤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퇴사 후 너무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은 어떻게 하나?

구직급여는 단순한 생활지원금이 아니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이기 때문에 수급기간 동안 실제 재취업 노력이 필요합니다.

입사지원과 면접 같은 구직활동뿐 아니라 인정되는 취업특강이나 직업훈련,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구직외활동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4주마다 실업 상태와 재취업활동을 확인하는 ‘실업인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허위로 입사지원을 하거나 실제 취업할 의사 없이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새롭게 추진되는 ‘청년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여기부터는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 반드시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정부는 청년이 더 적합한 직업을 찾고 경력을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청년에 대한 구직급여 적용 방안이 소개됐습니다.

현재 공개된 추진 방향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대상
✔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도 지원 검토
✔ 생애 1회 적용 추진
✔ 기존과 다른 별도 지급기준이 마련될 가능성

35세 미만이면 지금 퇴사해도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2026년 8월 현재 새 제도가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5세 미만이면 지금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기존 고용보험법상 수급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새 제도의 정확한 연령 계산 기준, 최소 근무기간, 지급액, 지급기간, 시행일, 기존 퇴사자에 대한 적용 여부 등은 향후 확정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 최대 100만원’은 확정됐을까?

고용노동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카드뉴스에서는 청년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의 예시로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이 제시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용노동부는 청년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 “앞으로 자진퇴사하면 무조건 월 100만원 지급”

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액과 지급기간, 가입기간 조건 등은 앞으로 법 개정과 세부 제도 설계를 통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제도와 추진 중인 제도의 차이

구분 현재 제도 추진 중인 청년 제도
자발적퇴사 원칙적으로 제한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 추진
예외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 시 가능 경력 재설계를 위한 자발적 이직까지 확대 검토
횟수 법정 수급요건 적용 생애 1회 추진
지급액 현행 구직급여 산정기준 적용 구체적인 기준 미확정
시행 여부 현재 시행 아직 추진·검토 단계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그냥 일이 힘들어서 그만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적인 불만이나 단순한 휴식 등을 이유로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조건 위반이나 괴롭힘 등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해당 사유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면 끝인가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은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입니다. 다만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중요하므로 실제 퇴사경위와 다르게 기재됐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자발적으로 퇴사한 뒤 계약직으로 잠깐 일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 이직사유뿐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전 이직이력, 근로형태 등 여러 조건을 함께 판단합니다. 단기간 계약직을 거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Q. 질병 진단서만 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진단서 하나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질병으로 기존 업무 수행이 어려웠는지, 회사가 업무전환 또는 휴직을 제공할 수 있었는지 등의 상황도 함께 판단됩니다.
Q. 통근시간 3시간은 편도인가요? 아닙니다. 법령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왕복 3시간 이상입니다.
Q. 만 35세도 새 제도 대상인가요? 새 제도는 아직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령 산정일과 포함 범위를 최종 법령이나 정부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자진퇴사한 청년도 나중에 새 제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 퇴사일이 정해져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고민한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① 내가 퇴사하려는 실제 이유를 정리합니다.
② 법령상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③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퇴사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⑤ 휴직·업무전환 등 퇴사를 피할 방법이 있다면 회사에 요청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⑥ 사직서와 이직확인서의 퇴사 사유가 실제 사실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⑦ 애매하다면 퇴사 전에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는 ‘자진퇴사했느냐’만으로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는 단순한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직장 내 괴롭힘, 질병·부상, 육아, 가족 간호, 회사 이전이나 배우자 동거를 위한 이사에 따른 통근 곤란 등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적용하는 새로운 제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 시행 전이고, 월 최대 100만원 등의 세부 내용도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현재 핵심만 기억하세요.

① 현재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자발적퇴사에서는 퇴사 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③ 일반 근로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④ 35세 미만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생애 1회 구직급여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입니다.

⑤ 새 제도 시행 전에 퇴사할 경우 새 제도를 받을 수 있다고 미리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자진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면 퇴사한 뒤 실업급여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보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자신의 퇴사 사유와 증빙자료, 고용보험 가입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퇴사 전 마지막 체크

내 상황이 애매하다면 인터넷 사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고용24에서 가입내역과 절차를 확인한 뒤 관할 고용센터에 실제 상황을 설명해 확인하세요.

자료 기준일 : 2026년 8월 18일
본 글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24 실업급여 안내, 고용노동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및 관련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개인의 구체적인 이직 사유와 증빙자료 등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향후 청년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제도가 확정되면 대상·지급액·시행시점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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